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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이곳' 추가" - 모르면 8만원 버릴 수 있어요

by 리얼래빗 2023. 6. 20.

인도에-주차하면-과태료-최대-8만원-썸네일

 

 

사람들이 다녀야 할 인도에서 차를 피해 다녀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이제 인도에서 불법주차한 차량은 못보게 되실 겁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인도' 추가

인도에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 쉽게 보셨을 겁니다. 불법주정차 구간이지만 단속이 되지 않으면 그만이니 운전자가 아무 데나 주차를 했기 때문이지요.

 

결국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요구사항에 따라 2023년 7월부터 절대주차금지구역에 '인도'가 추가됩니다. 불법주정차구역과 다른 절대주차금지구역은 잠깐 즉 1분이라도 주차하는 경우에 4~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차할 곳이 없어서 또는 잠깐 편의점 갔다 오려는 등의 이유로 무심코 인도에 주차했다가는 최대 8만 원의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기존 절대주정차금지구역

잠깐이라도 주차해도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는 곳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화전 5m 이내 

 

소화전-5m-이내-불법주정차

 

2.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모퉁이-5m-이내-불법주정차

 

3. 버스정류소 10m 이내

 

버스정류장-10m-이내-불법주정차

 

4. 횡단보도

 

횡단보도-불법주정차

 

5.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초등학교-정문-앞-어린이-보호구역-불법주정차

 

신고 방법

우리나라 국민 누구나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신고가 가능합니다. 절대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한 차량을 1분 이상의 시간 간격을 두고 찍어서 신고하면 됩니다. 앱으로 신고가 되면 담당 공무원의 별도 확인 없이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다만 운영시간, 과태료 면제 기준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으니 앞으로 각 지자체의 발표를 주의 깊게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1인 1일 3~5회 불법주정차 주민신고 횟수 제한도 사라져 파파라치가 활발히 활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한 달간은 계도기간으로 시행하고 8월부터 본격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고 하니 운전자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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