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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가입조건 신청기간 및 방법

by 리얼래빗 2023. 4. 2.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 5년 동안 납입하면 최대 약 5천만원을 모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최대 이자율 8.7%, 수익률 18.6% 정도(금리6%로 가정했을 경우)를 얻을 수 있는 적금입니다.현재 모든 은행의 적금에서 이 정도의 이자율과 수익률을 주는 상품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 19세~34세 청년이라면 무조건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청년도약계좌는 원금 4200만원(70만원 X 60개월)을 납입하면, 최대 640만원의 이자와 144만원의 정부기여금을 합하여 최대 784만원을 벌 수 있습니다. 단, 개인소득기준(연소득7500만원 이하)과 가구소득기준(가구소득 중위180%이하)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위소득-확인-바로가기

 

내가 가구소득 중위180%이하에 해당하는지 무척 궁금하실 겁니다.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하려면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므로 본인의 가구소득이 중위 180%이하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비교-전략-바로가기

 

청년희망적금과 청년도약계좌 중복 가입은 불가합니다. 청년희망적금에 이미 가입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할까요? 현재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한 분들은 두 상품 비교와 전략부터 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상품구조

1. 납입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2. 만기 5년(60개월)

3. 가입기준: 만19세~34세 청년, 개인소득기준(연 7,500만원 이하)+가구소득기준(가구소득 중위 180%이하) 모두 충족해야 가입가능

4. 기여금: 개인소득 연 4,8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한도 7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40~60만원만 납입하더라도 정부기여금 전액 수령가능

5. 금리: 가입 후 3년 고정금리 + 이후 2년 변동금리

*저소득층 청년(예: 2,400만원 이하) 지원을 위해 우대금리 부여 가능성 있음

6. 만기수령액: 본인납입금 + 정부기여금 + 이자 (이자소득 비과세)

 

가입조건 

▶연령: 만 19세~34세 청년(1988~2004년생)

*꿀팁!  군 복무를 한 기간(최대 6년)은 나이 계산에서 제외. 2년간 군 복무를 했다면 만 36세도 가입 가능

▶공무원도 가입가능 

소득이 없는 취업 준비생이나 대학생 등은 가입할 수 없음.(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아르바이트생이라면 가입 가능)

개인 소득기준: 연소득 7500만원 이하

가구소득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주의!

 2020년~2022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가입 제한

청년내일저축계좌, 청년내일채움공제, 복지/고용지원 목적의 지자체 상품 동시가입 가능

청년희망적금 가입자: 만기나 중도해지 후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개인소득기준 조건을 통과하더라도 가구소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능하므로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중위소득-확인-바로가기

 

연소득이 기준에 들어도 가구소득기준에 충족하지 못하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가구소득 기준은 가구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에 부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이 1인 가구이면 자신의 연소득과 가구소득만 확인하면 되기 때문에 매우 간편합니다. 2인 가구 이상이 되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만약 2인 가구 이상이라면 가구소득기준을 볼 때 해당 가구원 수의 소득을 모두 합쳐서 계산해야 합니다.   

 

가구소득-중위-180%-기준표
가구소득 중위 180% 기준표

 

(예)  3인가구에 연소득 3천만원(청년 A: 3천만원, B: 4천만원, C: 2천만원)

-A의 연소득은 7500만원 이하로 개인 소득기준 통과

-가구소득기준을 살펴보려면 A의 가구원 모두의 연소득을 합해야 함. A의 3인가구 소득은 총 9천만원. 3인 가구의 중위소득 180%는 월 798만 3천원 즉, 연 9,579만 6천원이므로 A의 가구소득 기준 통과

-청년 A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위의 예시는 연소득을 간단히 제시해서 계산이 쉬웠지만 각종 경제활동(주식, 부동산과 같은 재테크 포함)을 통한 연소득을 계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중위소득확인 바로가기를 통해 쉽게 확인해 보시는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꿀팁!

사회 초년생 중에는 부모님과 함께 사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부모님께서 아직 직장생활을 하셔서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시다면 개인 소득기준은 충족할 수 있는데 가구소득 중위 180%이하를 충족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대를 분리하여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구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가입 당시에만 세대를 분리해 놓고 이후에는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셔도 무방합니다. 

 

신청 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년 6월에 가입 개시~ 12월까지

*매월 2주간 가입신청 받고, 가입 신청 후 2~3주 내에 심사 완료하여 결과 통보

 

[신청방법]

취급기관의 앱으로 비대면 신청가입(아직 취급기관은 정해지지 않음).

*별도의 서류 필요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확인을 통해 가입 가능(단, 만 34세 초과자는 군대경력 인증서류가 필요할 수 있음)

 

혜택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 + 비과세 적용

*총금여 기준 6000만원~7500만원은 정부기여금 지급없음, 비과세만 적용

 

본인의 최대 납입 한도는 모두 같은 70만원이지만 정부기여금은 개인소득이 낮을수록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구간별로 차등을 두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개인-소득별-기여금-지급표
청년도약계좌 개인 소득별 기여금 지급표

[기여금지급]

2400만원 이하: 40~70만원 납입하면 매월 24,000원 수령

3600만원 이하: 50~70만원 납입하면 매월 23,000원 수령

4,800만원 이하: 60~70만원 납입하면 매월 22,000원 수령

6,000만원 이하: 70만원 납입하면 매월 21,000원 수령

75,00만원 이하: 기여금 없음

 

금리 및 예상 수령액

[금리]

가입 후 3년까지는 고정금리, 이후 2년은 변동금리로 적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아직 금리는 확정되지 않았으나 5~6%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만기수령액]

청년도약계좌 예상 수령액 계산기 파일을 다운로드 하셔서 예상만기수령액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도약계좌 예상 만기수령액 계산기.xlsx
0.02MB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수정이 가능하며 기본 세팅값은 월납입금 70만원, 은행이자(고정금리) 6%, 은행이자(변동금리) 6%, 연 소득기준 2400만원, 월기여금 2.4로 되어 있습니다.

 

연 소득기준이나 월 납입금, 월기여금을 수정하여 확인해 보시면 노란색 부분이 바뀔 것입니다. 이렇게 총 환급금 즉 예상만기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 A

 

1. 가입심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심사 병행

▶가구원 수는 가입 당시 기준으로 확정

▶개인 가구 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전전년도(2021년) 과세기간 소득 기준으로 가입 가능여부 판단   * 22년 소득은 23.7~8월경 확정

 

2. 가입 후 소득이 변경되면 기여금도 달라지나요?

▶1년 주기로 개인소득 심사 후 기여금 지급 여부, 지급액 한도 조정

▶가구 소득: 가입 당시에만 반영, 가입 후 반영하지 않음

 

(예) 소득이 3600만원이하여서 기여금 한도 월 2만 3천원까지 받았는데 다음 해에 4800만원이하로 소득이 오르면 기여금 한도를 2만 2천원으로 낮추게 됩니다. 개인소득이 7500만원이하라 기여금을 받지 못하다가 다음 해에 6000만원 이하로 소득이 하락하게 되면 기여금 2만 1천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3. 중도해지하면 돈을 얼마나 돌려 받나요?

▶특별한 이유 없이 중도해지하는 경우 정부지원금과 비과세 혜택 모두 적용 되지 않음

(그동안 받은 지원금을 돌려주고 세금(15.4%)도 납부해야 본인이 납입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하면 정부 기여금 지급 및 비과세 혜택 그대로 적용

특별중도해지 사유: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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