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 것이 있을 땐 리얼래빗, 안녕하세요 리얼래빗입니다.
사고는 외제차가 냈는데 내 차에만 보험료 할증이 적용된 적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동안 불합리했던 자동차 보험 할증체계가 2023년 7월 1일부터 싹 바뀝니다.
1. 새로운 보험료 할증 체계
고가차량(가해) 사고점수 0.5 → 1.5점, 보험료 할증
저가차량(피해) 사고점수 1 → 0.5점, 보험료 할증 X
1-1. 교통사고 점수 체계
사고 발생 시, 각 차주가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액을 기준으로 교통사고 점수가 매겨집니다.
200만 원 이하: 0.5점, 200만 원 초과: 1점
사고 점수가 1점 올라갈 때마다 1단계의 보험료 할증이 적용됩니다.
이 방식은 가해, 피해차량 상관없이 배상액을 기준으로 점수를 부여하기 때문에 가해차량이 고가인 경우, 피해차량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많아지므로, 피해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저가차량의 차주는 억울하게 보험료 할증을 적용받았습니다.
1-2. 사고 점수 부여방식 개선
2023년 7월 1일부터는 고가차량과 저가차량이 사고가 났을 때, 별도로 사고 점수를 부여합니다.
저가 피해차량은 200만 원의 손해 배상액을 초과하더라도 0.5점 부과, 고가 가해차량은 200만 원 이하의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 점수 0.5점에 추가로 1점의 별도 점수가 부과되어 1.5점으로 계산됩니다.
그리하여 저가차량의 보험료 할증은 유예되지만 고가차량은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1-3. 새 보험료 할증 체계 적용 조건
모든 경우에 새로운 방식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가 가해차량에 배상해야 할 금액이 저가 피해차량에 배상해야 할 금액의 3배를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단, 배상금액이 2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 2023년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됩니다.
1-4. 예시
<적용 X 사례>
☞ 고가 가해차량 100만 원, 저가 피해차량 270만 원 배상해야 하는 경우
-피해차량 배상금이 고가차량이 배상한 금액의 3배를 초과하지 않으므로 적용 X
☞ 고가차량 30만 원, 저가차량 190만 원 배상해야 하는 경우
-- 배상금이 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적용 X
<적용 사례>
☞ 고가 가해차량 80만 원, 저가 피해차량 260만 원 배상해야 하는 경우
-고가 가해차량 배상금의 3배를 초과하며, 배상금액이 200만 원 초과이므로 적용됨.
* 7월 1일부터 발생하는 자동차 사고에 적용.
2. 기존의 보험료 할증체계
교통사고가 났을 때, 명백히 외제차량이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가해차량의 수리비가 수백~수천까지 나오는 바람에 피해차량의 보험료만 할증되었습니다. 기존 자동차보험은 단순히 배상수리비를 기준으로 할증이 적용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가차의 손해액이 1억 원, 저가차의 손해액이 200만 원, 과실비율은 가해차량 90%, 내 차 10% 라고 가정해 봅시다. 상대방이 배상해야 할 금액은 200만 원의 90%인 180만 원, 내가 배상해야 할 금액은 1억 원의 10%인 천만 원이 됩니다.
분명히 내가 피해자인데 배상은 더 많이 해야 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 할증까지 적용되게 되는 억울한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3년 7월 1일부터 바뀌는 자동차 보험료 할증체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앞으로는 피해차량이 억울하게 보험료 할증을 부과받게 되는 일은 없어질 것으로 보여 기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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